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의 대표이사 D는 1996년경부터 개인 명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4. 11. 13. 원고를 설립하여 그 때부터 원고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1년 내지 2012년경부터 D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원고 설립 후에는 원고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초 퇴사하였다.
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2매의 작성 1) 2015. 10. 31.자 1억 원 소비대차 계약서 2015. 10. 31.자로 피고가 D에게 1억 원을 변제기한 2015. 11. 30.까지 대여하고 원고, E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계약서에는 채무자 D의 이름 옆에 무인과 D의 사인이, 연대보증인인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1억 원 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D의 사인과 원고 법인 인감이 도용되었고 무인은 D의 지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아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2) 2016. 7. 2.자 2억 원 소비대차 계약서 2016. 7. 2.자로 피고가 D에게 2억 원을 변제기한 2016. 7. 30.까지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계약서에는 D의 이름 옆에 D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D’라고 기재된 서명(싸인)이 있으며, 그 밑에는 ‘(주)A’라는 기재와 함께 원고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2억 원 계약서’라 한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D의 사인과 원고 법인 인감은 도용되었고 ‘D’라는 서명은 피고가 D의 서명을 비슷하게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아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다.
위임장 및 공정증서의 작성 “위 나.항 기재 3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약정된 조항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6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