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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20764
공사대금 및 인건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9,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피고 B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는 피고들의 의뢰로 피고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자이다.

나. 원고는 이전에 목수 등으로 피고들의 주택신축에 일부 관여하다가 처음으로 피고들로부터 기존 주택 철거 및 이 사건 건물 설계부터 준공 후 마무리까지 건축 전체를 수급받았는데, 종합면허가 없어서 브로커를 통하여 ㈜E(이하 ‘E’이라 한다)의 면허를 빌려서 피고들과의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진행하였다.

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한 F건축사 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건물 착공허가 신청시 첨부되었던 이 사건 공사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원고제출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제출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란에 ‘계약금액 7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 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피고제출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제출 계약서에는 계약금액란에 ‘계약금액 7억 원(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에 특약사항으로 '총 공사대금은 7억 원으로 한다.

단 준공 후 2, 3, 4층 가벽부분에 도급인이 원하는 대로 시공하였을 시 6,000만 원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총 7억 6,000만 원으로 한다.

공사대금은 도급인 B의 G은행통장 체크카드로 공사진행에 맞추어 지급한다

단 계약금은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수급인의 요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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