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01:17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 에이스 100cc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23 쪽)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