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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법률상 부부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 범의가 없었고[ ⓐ 피고인 B 명의의 ‘K’(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는 법원 감정평가액이 32억 3,000만 원인데, 피해자들로부터 각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무렵 피고인들의 채무는 근저당권자이자 경매신청인인 M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원, 근저당권자 외환은행에 6억 5,000만 원(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에게 9,900만 원(채권최고액 1억 7,100만 원), 피해자들 및 모든 사우나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3억 3,000만 원, 유치권자(공사업자) N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 등 합계 15억 2,200만 원이었고, 2011. 12.경 예상되었던 저축은행 대출금 3억 원 및 서울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융자추천 대출(추천금액 1억 1,600만 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와서 이 사건 사우나가 M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에 넘어가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 피고인들은 2010. 12. 28. M와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M는 피고인들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10. 14.자로 임대차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그 이후 피해자 E, G, H과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중으로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② 설령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 A이 한 행위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체결할 무렵 낚시터만 운영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사우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각 임대차계약 명의자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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