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을 판시 제2죄, 제3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1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13고합378호)] 피고인 B는 2009.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L 사우나가 매월 2,000 ~ 3,000만 원 가량 적자를 내어 그 운영이 어려워지고, 위 사우나 건물에 이미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어려워지자, 타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며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원 차용을 도와주면 차용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담보제공자를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1. 하순경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업을 하면서 이천에 사놓은 땅에 건물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3억 원을 차용하여 기존 근저당채무 1억 2,000만 원을 갚아주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한 후 2010. 8. 30.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내 소유의 사우나 건물과 평택시 N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