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경 파주시 J에 있는 ‘K’ 부근을 우연히 지나가던 중 위 사우나가 폐업되었고 관리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4. 2.경 위 사우나 뒤편 주방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마치 위 사우나 소유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 런닝머신 등 물품을 중고물품 매입업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다음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방물품 및 매점물품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2014. 4. 3.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사우나 내부식당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주방 물품과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사우나 내부 매점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제빙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매점 물품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고 주방물품 매입업자인 C에게 대금 235만 원에 팔기로 하고, 2014. 4. 5.경부터 2014. 4. 6.경까지 위 C이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L, 피해자 M 소유의 위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 대금 23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및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피해자 M 소유의 주방 및 매점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운동기구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2014. 4. 3.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N 소유의 런닝머신, 싸이클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3,314만 원 상당의 중고 운동기구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고 운동기구 매입업자인 E에게 대금 140만 원에 팔기로 하고, 2014. 4. 5.경 위 E이 인부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