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을 개장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건물 임대 및 게임장 내부 공사를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21.경부터 2012. 11. 2. 13:30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위 ‘오션파라다이스’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 증제8호 메모지 사본 첨부) 및 메모지 사본(수사기록 제43~46쪽)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6~67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금출처 관련 G 전화진술)
1. 수사협조의뢰(전기사용량) 및 고객 종합정보 내역
1. 수사협조의뢰(게임물 감정) 및 감정결과회신(오션파라다이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근로의식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음)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