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73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랜드에서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매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자동게임진행기(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예시, 연타 기능이 있도록 개ㆍ변조된 ‘Sydney Poker(시드니 포커)’ 게임물을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첨부)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