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며,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을 안내하며 환전을 해주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6. 09:00경부터 2014. 12. 16. 15: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고 게임기 바탕화면상에 나타나는 문어, 돌고래, 상어 등 방해효과 연출시 특정점수가 기록되는 기능이 있는 '한라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정산창에 표시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 1점당 1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지원결과회신,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메모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