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3. 6. 21.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2층 203호에 있는 C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C로부터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다빈치’ 게임기 19대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운영자 C의 지시에 따라 위 상호 없는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등), 확인서(다빈치 게임기 등급분류 내용 확인), 확인서(피의자 A 진술청취)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 항 제2호,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