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0.경 대전 동구 D 건물 지하 1층에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이 내장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8. 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청소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이 작성한 자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1. 수사보고(게임산업등록대장 등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주민ㆍ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