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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17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충전된 게임점수가 100점씩 차감되면서 릴형태로 게임이 진행되는 ‘바다이야기’는 게임기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다.

피고인

A는 2014. 8. 28.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충북 진천군 C 빌딩’ 4층에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씩 게임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은 점수에서 10% 차감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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