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2가합8989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금강건설 주식회사에게 13,770,312원,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1.경 가평양평지킴이 주식회사로부터 A 시설사업(B, C)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받았고, 위 공사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은 아래와 같다.

- 원고 금강건설 주식회사 26%, 원고 신한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근화건설 주식회사 각 20%, 원고 주식회사 문주건설 14%

나. 원고들은 2011. 7. 11.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 B: 공사대금 444,037,000원(= 공급가액 403,670,000원 부가가치세 40,367,000원), 공사기간 2011. 7. 11.부터 2011. 12. 31.까지 - C: 공사대금 272,063,000원(= 공급가액 247,330,000원 부가가치세 24,733,000원), 공사기간 2011. 7. 11.부터 2011. 12. 31.까지

다. 피고는 2012.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으나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다툼이 생겨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후 원고들이 직영으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했다.

번호 채권양도인 채권양도일 양수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액 1 D(E) 2012. 3. 13. 5,610,000원 2 F(G) 2012. 3. 13. 8,250,000원 3 H(G) 2012. 3. 15. 5,060,000원 4 I(J) 2012. 3. 15. 8,316,000원 5 K(L) 2012. 3. 15. 4,207,500원 6 M(N) 2013. 3. 15. 7,260,000원 7 O(P) 2013. 3. 15. 2,860,000원 8 Q(R) 2013. 3. 15. 9,157,500원 9 S(J) 2013. 3. 15. 7,150,000원 10 T(J) 2013. 3. 15. 3,080,000원 11 U(J) 2013. 3. 15. 1,870,000원 12 V(J) 2013. 3. 15. 2,750,000원 13 W(X) 2013. 3. 15. 9,570,000원 양수한 채권액의 합계: 75,141,000원 위 채권양도인들의 각 채권양도 통지일: 2012. 4. 5. (2012. 4. 6. 피고에게 도달)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아래 표 ‘채권양도인’란 기재 사람들(이하 ‘재하수급인들’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