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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5 2018가단527075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경 학교법인 G으로부터 화성시 H 지상에 I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2011. 3.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AL창호 및 커튼월 공사를 공사대금 4,2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3. 15.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1)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는 2011. 6. 1.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커튼월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944,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6. 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2) 이후 K은 2011. 11. 30. J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284,436,88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5.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K이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용역인원을 확보하여 J이 지정하는 업무에 투입하고 J이 그에 대한 노무비로 K에 28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라.

1) 원고들은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의 일부인 외벽 실리콘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K으로부터 원고 A는 5,460,000원, 원고 B는 11,060,000원, 원고 C은 8,540,000원, 원고 D은 6,160,000원, 원고 E은 17,78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K을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819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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