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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5151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20,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월경 주식회사 에스디프런티어로부터 인천 연수구 B 소재 C의 실내외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수회 체결하였다.

① 공사명 : D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 계약일 : 2017. 3. 24. 공사기간 : 2017. 3. 24.부터 2017. 4. 27.까지 계약금액 : 39,446,000원(공급가액 35,860,000원 부가가치세 3,586,000원) ② 공사명 : E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 계약일 : 2017. 3. 24. 공사기간 : 2017. 3. 24.부터 2017. 4. 27.까지 계약금액 : 121,000,000원(공급가액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00원) ③ 공사명 : F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 계약일 : 2017. 4. 3. 공사기간 : 2017. 3. 24.부터 2017. 4. 27.까지 계약금액 : 25,190,000원(공급가액 22,900,000원 부가가치세 2,290,000원) ④ 공사명 : G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 계약일 : 2017. 4. 3. 공사기간 : 2017. 3. 24.부터 2017. 4. 27.까지 계약금액 : 17,600,000원(공급가액 16,000,000원 부가가치세 1,600,000원) ⑤ 공사명 : H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 계약일 : 2017. 4. 6. 공사기간 : 2017. 4. 7.부터 2017. 4. 27.까지 계약금액 : 33,000,000원(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 ⑥ 공사명 : I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 계약일 : 2017. 2. 8. 공사기간 : 2017. 2. 8.부터 2017. 4. 15.까지 계약금액 : 341,000,000원(공급가액 310,000,000원 부가가치세 31,000,000원) ⑦ 공사명 : J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 계약일 : 2017. 2. 8. 공사기간 : 2017. 2. 8.부터 2017. 4. 15.까지 계약금액 : 3,630,000원(공급가액 3,300,000원 부가가치세 330,000원)

다. 원고는 위 각 공사기간에 따라 2017. 4월 말경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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