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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14 2014가합103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에게 1,703,789,078원, 원고 주식회사 세운건설에게 576,929,69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원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창건설’이라 한다) 75%, 원고 주식회사 세운건설(이하 ‘원고 세운건설’이라 한다) 25%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1. 4.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는 A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624,2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1. 4. 23.부터 2004. 4. 22.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었다.

순번 변경일자 변경내역 계약금액 공사기간 1 2008. 11. 20. 15,217,455,000원 2001. 4. 23. ~ 2012. 4. 20. 2 2010. 3. 11. 18,086,173,000원 3 2011. 5. 2. 18,906,225,000원 4 2011. 6. 23. 18,840,393,000원 2001. 4. 23. ~ 2012. 12. 31. 5 2012. 12. 31. 19,320,836,000원 2001. 4. 23. ~ 2013. 12. 31. 6 2013. 6. 27. 20,281,800,000원 7 2013. 12. 31. 20,281,800,000원 2001. 4. 23. ~ 2014. 2. 28. 다.

이 사건 공사의 정지 1) 피고는 2001. 5. 22. 원고 대창건설에게 부지매입 및 환경성 검토 관련 인ㆍ허가 추진 지연 등을 이유로 2001. 5. 23.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1. 5. 23.부터 위 공사를 중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중지’라 한다

). 그 후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5. 6. 1. 위 공사를 재개하였다. 2) 피고는 2005. 9. 26. 원고 대창건설에게 A의 편입부지에 대한 용지매입 지연 등을 이유로 2005. 9. 2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5. 9. 26.부터 위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중지’라 한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7. 11. 15. 위 공사를 재개하였다.

3 피고는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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