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30,000원으로 소액인 점,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전치 4주로 경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혹은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5여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전과가 25회인 점,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마다 범행을 반복하여 왔으며 이 사건 또한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일주일 후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원심이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