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9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척 또는 오랜 선후배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