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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3.31.선고 2015구합101428 판결
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01428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원고

1. A대학교 산학협력단

2. B

피고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3.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606,000,000원 연구비 환수처분 및 국가연 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단'이라 한다)은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A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교수이며, 피고는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3. 1. 16. 2013년도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상반기 신규과제를 공모하였다.

다. 원고 산학단은 2013. 2. 19.경 주관연구책임자를 원고 B으로 하여 'C'이라는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고 한다)로 위 신규과제 공모에 응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연구과제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하였다.

라. 원고 산학단과 피고는 2013. 6. 1.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협약(이하 '이 사건 2013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협약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1차년도(당해년도) 303,000,000원, 2차년도 303,000,000원, 3차년도 303,000,000원, 합계 909,000,000원 2) 총 연구개발기간 :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3)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4) 당해년도 협약 연구기간 :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5) 주관연구책임자 : 원고 B

마. 원고 산학단과 피고는 2014. 6. 1.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협약(이하 '이 사건 2014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협약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1차년도 303,000,000원, 2차년도(당해년도) 303,000,000원, 3차년도 303,000,000원, 합계 909,000,000원 2) 총 연구개발기간 :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3)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4) 당해년도 협약 연구기간 :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5) 주관연구책임자 : 원고 B

바. 이 사건 2013년 협약 제26조 제3항은 '피고는 원고 B이 최초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초과학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되어 기초과학연구원 수행 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이 사건 2014년 협약 제26조 제3항은 '피고는 원고 B이 연구중에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그룹리더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가 종료 예정이거나 단계종료 시점에 연구목표를 달성하고 이동하려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검증되는 경우에는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사. 원고 B은 2014. 11. 1.경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장으로 선정되어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아. 피고는 2014. 12. 11. 원고 B의 협약위반(기초과학연구원 이동에 따른 연구중단)을 이유로 하여, 원고 산학단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연구과제를 위하여 지급한 연구개발비 6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고, 원고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를 2014. 12, 9.부터 2016. 12. 8.까지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들은 2014. 12. 11.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4. 12.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이 2014. 12. 11. 이루어져 같은 날 원고들에게 통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3.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12. 30. 법률 제12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대통령령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6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피고로 하여금 제재조치 등의 적법 ·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나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한 특별 행정심판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조형목

판사김선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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