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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구합101428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단’이라 한다)은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A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교수이며, 피고는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3. 1. 16. 2013년도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상반기 신규과제를 공모하였다.

다. 원고 산학단은 2013. 2. 19.경 주관연구책임자를 원고 B으로 하여 ‘C’이라는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고 한다)로 위 신규과제 공모에 응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연구과제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하였다. 라.

원고

산학단과 피고는 2013. 6. 1.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협약(이하 ‘이 사건 2013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협약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1차년도(당해년도) 303,000,000원, 2차년도 303,000,000원, 3차년도 303,000,000원, 합계 909,000,000원 2) 총 연구개발기간 :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3)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 :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4) 당해년도 협약 연구기간 :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5 주관연구책임자 : 원고 B

마. 원고 산학단과 피고는 2014. 6. 1.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협약(이하 ‘이 사건 2014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협약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1차년도 303,000,000원, 2차년도(당해년도) 303,000,000원, 3차년도 303,000,000원, 합계 909,000,000원 2) 총 연구개발기간 :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3 다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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