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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원심 판시 [2016 고단 3260] 사건 중 범죄 일람표 2 순 번 5번 기재 범행( 이하 ‘ 제 1 범 행’ 이라 한다) 과 원심 판시 [2016 고단 4489] 기 재 범행( 이하 ‘ 제 2 범 행’ 이라 한다) 은 동일한 범행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출소 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제 1 범행으로 절취한 네비게이션과 피고인이 제 2 범행으로 절취한 네비게이션이 서로 다른 물건인 점 피고인이 제 1 범행으로 절취한 네비게이션은 ‘ 만도 ’에서 제작한 것이다.

반면에 제 2 범행의 피해자 I은 경찰 조사에서 “ 도난 당한 네비게이션이 ‘ 현대’ 제품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

② 위 각 범행의 발생 일시가 다를 뿐만 아니라 발생장소도 현저히 상이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제 1 범행의 절취 품은 ‘ 봉고 차량 ’에서, 제 2 범행의 절취 품은 ‘ 스파크 승용차 ’에서 훔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역시 위 각 범행이 서로 다른 범행 임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범행과 제 2 범행이 별개의 범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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