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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88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5. 8.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9회나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 (J) 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공판기록 제 43 면), 일부 절취 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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