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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07 2019고단577
특수절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11. 13:17 경 광명 시 C에 있는 D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SK2 화 장품 1개, 지 큐 랩 에스 신 바이오 틱스( 건강 보조식품) 4개를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75,8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 품 영수증, 절취 품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절취한 물품에 대해)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 하는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 품은 그 자리에서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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