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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7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15]

1. 피고인은 2015. 10. 17. 13: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매 장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 코너에서 포장된 돈육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당시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나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돈육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1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매 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돈육 포장 1개, 김치 1 봉지, 마늘 1 봉 지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당시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나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돈육 등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6078]

3. 피고인은 2015. 11. 16.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F' 지하 1 층 정육 코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4,829원 상당의 수입 갈비찜 1개를 상의 티셔츠 안쪽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7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2015 고단 60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C 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절취 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충동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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