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횟수,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 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찰에서도 최초 피고인의 2017 고단 123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절도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을 뿐 상습 절도죄로 기소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2017. 2. 9. 경 고압전선을 절취한 이후 절취 품을 누구 라도 볼 수 있는 식당 앞에 두고 밥을 먹었고, 같은 해
4. 23. 경 가스 기밀 기를 절취한 이후에도 집 방문 앞에 놓아두었다가 도난당하는 등 보통의 절도범과 다른 행태를 보여, 일반적인 절도의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의문도 드는 점, ③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