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258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사이 인바, 피고인 B은 인삼포 주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A는 인삼포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제천시 E 및 F 소재 G 소유의 인삼포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10. 경 피해자 H, I에게 ‘ 제천시 E 및 F에 내가 농사를 지어 준 좋은 인삼포가 있는데 구경해 보겠느냐

’ 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데리고 가 구경을 시킨 후, ‘B 이라는 사람의 인삼포인데, 그의 어머니 J가 돈을 대줘서 B이 이 인삼포를 샀고, 나한 테 인삼 농사를 짓고 관리를 해 달라고 하여 내가 기른 인삼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며칠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4. 11:00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휴양림 내에 있는 ‘M’ 커피 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을 위 인삼포 주인으로 소개를 하고, 피고인 B은 ‘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위 인삼포를 샀으니 매매대금은 어머니 계좌로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인삼포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인삼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인삼포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과 매도인을 ‘B’, 매수인을 ‘H, I’, 매매대금을 ‘115,000,000 원 ’으로 하는 인삼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3. 14.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모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