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A(이하 ‘A’이라 한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상인들은 상가관리단인 ‘A’이라는 이름의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각 점포 운영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
피고 B는 2010. 1월경부터 2014. 11월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적법한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의 관리소장으로 행세한 자인데, 피고들은 공동하여 A의 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인 상인들로부터 과다 계상된 관리비를 지급받아 이를 피고 B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의 관리비를 횡령하여 위 관리비의 실제 납부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과 상가 번영회인 원고가 그 구성원, 운영이나 성립방식, 규약 등이 다른 전혀 별개의 단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가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B가 피고 C과 공모하여 A의 상인들이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한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 아닌 별개의 단체에 불과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관리비의 실제 납부자가 상가 번영회인 원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위 관리비의 실제 납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것만으로는 단체인 원고를 위 관리비의 실제 납부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위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