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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6가단60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A(이하 ‘A’이라 한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상인들은 상가관리단인 ‘A’이라는 이름의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각 점포 운영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

피고 B는 2010. 1월경부터 2014. 11월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적법한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의 관리소장으로 행세한 자인데, 피고들은 공동하여 A의 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인 상인들로부터 과다 계상된 관리비를 지급받아 이를 피고 B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의 관리비를 횡령하여 위 관리비의 실제 납부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과 상가 번영회인 원고가 그 구성원, 운영이나 성립방식, 규약 등이 다른 전혀 별개의 단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가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B가 피고 C과 공모하여 A의 상인들이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한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 아닌 별개의 단체에 불과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관리비의 실제 납부자가 상가 번영회인 원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위 관리비의 실제 납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것만으로는 단체인 원고를 위 관리비의 실제 납부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위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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