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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901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C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2. 5.경부터 2011. 6. 26.경까지 조합장이었고,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 D의 배우자로서 소외 조합의 총무였다.

나. 소외 조합의 위 재건축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원고와 D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2006. 6. 30. 조합원 개인 명의로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33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각 받아(D의 경우 우리은행으로부터 107,521,800원, 새마을금고 3,000만 원), 소외 조합에게 이를 다시 대여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2008. 9. 29. 피고에게 1,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소외 조합은 2014. 12. 10. 원고에게 조합과 관련된 서류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조합에 대한 보수금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15. 10. 30.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30,4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1. 6.부터 2015. 10.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4955(본소), 2015가합105781(반소)}, 소외 조합과 원고는 위 반소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2016. 7. 8. ‘소외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1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외 조합에게 원고에 대한 추가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나2070714(본소), 2015나2070721(반소)},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소외 조합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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