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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21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22.부터 2005. 12. 24.까지 사이에 C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였고, 원고와 이종사촌 관계인 피고는 같은 기간 위 조합의 감사로 일하였다.

나. 위 조합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785,514,240원, 피고에 대하여는 2억 4,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618 손해배상(기) 소송(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관련사건 수소법원은,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2004. 7. 28. 4,004,400원, 2004. 8. 2. 61,776,740원, 합계 65,779,14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의 조합재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에게 65,779,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반면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조합재산 2억 2,300만 원을 제3자의 피고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함에 있어 가담하였다는 조합의 주장을 배척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관련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조합과 원고가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3나8588호로 조합과 원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조합이 피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후 피고가 2014. 4. 8. 변론기일에 조합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며, 위 항소심은 2014. 5. 13. 조합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조합의 채권자이자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압류추심권자인 주식회사 현우개발을 피공탁자로 하여 79,772,980원을 울산지방법원 2014금제2007호로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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