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457,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소사구 J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2010. 4. 1.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4. 12.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C, D, E, F, G은 각 피고 조합의 이사, 피고 H, I는 각 피고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축설계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9. 8. 피고 조합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 1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100,000,000원에 관하여 ①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② 위 대여금은 피고 조합이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후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③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 대여기간 동안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2. 17.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2012. 1. 1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신축설계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2. 1. 19.부터 준공인가시까지, 계약금액은 3,253,000,000원(3.3㎡ 당 54,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최종 계약금액은 사업시행 인가시 연면적의 증감을 기준으로 정산함)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