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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1225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48,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전투비행단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내부개선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는 그 중 화장실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다시 나로하우징(주)(이하 ‘나로하우징’이라 한다

)에게 하도급하였으며, 나로하우징은 이를 다시 E에 하도급하였다. 2) E의 대표 F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G, H, I, 원고를 고용하여 2014. 4. 24.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내벽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3) 위 철거작업 도중 위 4인의 인부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데, 같은 날 14:00경 담배를 피우지 않는 원고가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 콘크리트 조각들을 포대기에 담고 있던 도중, G이 원고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파쇄작업을 진행하여 그 진동으로 원고 머리 위쪽 벽면이 무너져, 원고는 콘크리트 더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및 굴곡 신연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나로하우징에게 하도급하고도 이를 발주자인 B전투비행단에 신고하거나 그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현장대리인으로 J만을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시자 또는 관리자였던 F, K, L을 현장감독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B전투비행단에 출입신고를 함에 있어 F과 K을 피고의 직원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B전투비행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공사의 하도급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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