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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1.16 2012가합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414,214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7.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12. 3.경부터 자신 소유의 밀양시 D 소재 축사를 주택으로 개조하기 위한 건물개조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4. 4. 2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C의 지시를 받고 일하던 인부들인데, 당시 피고 B은 위 공사현장에서 마당에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마당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작업을 하고, 원고는 건물 현관 안쪽에서 바닥에 석분을 깔아 성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3) 당시 위 공사건물은 외벽이 시멘트 블록으로만 쌓아 올려져 있고,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여서, 창틀과 현관을 받치는 지지목이나 받침대 없이 충격이나 진동을 가하는 경우 상단에 있는 시멘트 블록이 떨어지거나 건물 외벽이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4) 그럼에도 피고 C는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피고 B에게 마당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B 역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포크레인으로 건물 외벽으로부터 약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하였다.

(5) 그런데 피고 B이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하던 중 그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상단에 있던 시멘트 블록이 건물 안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의 머리, 가슴, 다리 등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1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대퇴골 관절 돌기위 골절, 비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6)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되어 2013. 9. 26.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단132호), 그 무렵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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