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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나51220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6,275,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B전투비행단은 2014. 2. 28.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내부개선공사를 공사금액 75,964,400원에 피고가 수행하도록 승인하였고, 피고는 2014. 4. 8. 주식회사 나로하우징(이하 ‘나로하우징’이라 한다)에 위 D 내부개선공사를 공사대금 49,500,000원, 착공일 2014. 3. 31., 준공일 2014. 6. 27.로 정하여 하도급하였으며, 나로하우징은 그 무렵 주식회사 N(E, 이하 ‘E’이라 한다)에 위 D 내부개선공사 중 철거 폐기물 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원, 착공일 2014. 4. 22., 준공일 2014. 4. 30.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나. E은 그 무렵 O의 소장인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G은 원고, I, H(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나로하우징의 직원인 K, L과 E의 대표인 F이 함께 있었고, 위 K, L, F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 및 감독하였다.

한편, 피고는 B전투비행단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피고 직원인 J만을 신고하였고, F과 K을 피고의 직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나로하우징이나 E 등을 하도급업체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4.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화장실 콘크리트 내벽을 철거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G과 H은 파쇄조로서 벽을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와 I은 운반조로서 위 파쇄조가 부순 콘크리트 조각을 포대에 담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이 사건 작업은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파쇄조인 G과 H이 파쇄도구를 가지고 1명씩 번갈아 가면서 벽을 부수고 난 후 파쇄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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