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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87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5. 6. 28. 02:4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인근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러 피고가 포장공사를 하던 도로의 횡단보도(별지 도면의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횡단보도 위치’)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위 횡단보도의 일부 차선은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을 벗겨내고, 일부 차선은 새로 아스팔트 포장을 마친 상태였는데, 원고는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도중 도로 포장을 위하여 쌓아둔 콘크리트 더미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코와 입 부분이 도로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뇌진탕,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B병원에서 2015. 6. 28.부터 2015. 7.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C치과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라는 진단과 함께 12개의 치아가 흔들림이 있어 추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및 인공뼈 이식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 피고는 도로 포장 보수공사의 시공자로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사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소통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6. 28.부터 2021. 7. 4.까지의 일실수입 10,688,110원, ② 기왕치료비 835,487원, ③ 향후치료비(임플란트 식립비용) 7,260,000원, ④ 위자료 8,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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