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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5098776
구상금
주문

1. 피고 본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무진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532,968원과 그중 55,3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건국유통(이하 ‘건국유통’이라고 한다) 사이의 보험계약 원고는 2012. 10. 26. 건국유통과 사이에 건국유통 소유의 크롤러크레인 1대(등록번호: A,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건국유통, 보험기간 2012. 10. 28.부터 2013. 10. 28.까지, 보장금액 재물손해담보 15억 원 및 배상책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국화도 선착장 증축공사의 진행 1) 피고 본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본원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는 화성시로부터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소재 국화도 선착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 받은 다음, 피고 주식회사 베스탑(이하 ‘피고 베스탑’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공사 중 방파제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블록을 이 사건 부선에 탑재 및 하역하고 이를 조립하는 공정 관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무진(이하 ‘피고 무진’이라고 한다

)에 콘크리트 블록 운반 업무를 하도급하였으며, 자신의 직원 한 명을 이 사건 현장에 상주시켜 전체적인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 무진은 2013. 7. 9. B으로부터 부선 1척(선명: C,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고, 피고 본원종합건설은 2013. 9. 25. 건국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여 각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3 건국유통의 직원인 D는 이 사건 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전곡항에서 이 사건 부선에 이 사건 크레인과 콘크리트 블록을 탑재한 후 콘크리트 블록을 국화도에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사고 발생 피고 무진은 2013. 10. 22. 18:00경 이 사건 부선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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