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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9447
가압류회복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청구금액 7,071,7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2카단29646호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2. 11. 25.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02. 11. 26. 접수 제80073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가압류결정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하고, 위 가압류 기입등기를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4. 9.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차13315호로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4. 23. ‘B은 원고에게 7,07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지급명령절차비용 14,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3. 5. 15.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B은 2004. 10. 13.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C는 2012. 10. 9.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50650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집행 완료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2. 8.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고, 위 취소결정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9. 접수 제84932호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 말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라161호로 위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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