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청구금액 7,071,7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2카단29646호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2. 11. 25.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02. 11. 26. 접수 제80073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가압류결정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하고, 위 가압류 기입등기를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4. 9.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차13315호로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4. 23. ‘B은 원고에게 7,07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지급명령절차비용 14,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3. 5. 15.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B은 2004. 10. 13.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C는 2012. 10. 9.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50650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집행 완료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2. 8.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고, 위 취소결정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3. 9. 9. 접수 제84932호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 말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라161호로 위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