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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8 2016가단15794
말소등기승낙의사표시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 지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1. 8. 1. 접수 제82294호로 전세금 450,000,000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1. 6. 1.부터 2016. 6. 4.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을 마친 자이다.

피고 구분 일자 및 접수번호 권리의 근거 청구금액 B(C) 전세권압류 2013. 4. 9. 접수 제34026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2357 5,208,351원 주식회사 한승이앤엘 전세권가압류 2014. 4. 3. 접수 제33794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카단336 15,113,579원 대한민국 전세권가압류 2015. 1. 8. 접수 제200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13594 43,694,589원 D 전세권부채권압류 2015. 9. 22. 접수 제128090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9333 3,786,133원 주식회사 광명전기 전세권부채권압류 2016. 2. 17. 접수 제14938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605 3,008,992원

다. 원고는 2015. 7. 7.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2015. 11. 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5. 1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승이앤엘, 주식회사 광명전기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 원고와 B, 대한민국,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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