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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구합53897
배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8. 인천 계양구 A 제1층 제108호에 관한 공매사건(관리번호 계양구청/B)에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D 소유의 인천 계양구 A 제1층 제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9. 27. 인천지방법원 2011카단2431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01. 10. 11. 접수 제72829호로 청구금액을 3,6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5495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21. ‘D은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70,129원 및 그 중 34,307,889원에 대하여 2001. 12. 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로, 2005. 6. 1.부터 2005. 9. 1.까지는 연 15%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액에 기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관리번호 계양구청/B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134,030,000원에 매각되었고, 배분기일은 2015. 12. 18.로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순번 권리자 등기목적 등기일자 등기원인일자 청구금액 등(원) 1 주식회사 인천상호신용금고 근저당권설정 1994. 4. 14. 1994. 4. 11. 75,000,000 2 C 근저당권설정 1998. 12. 23. 1998. 12. 21. 150,000,000 3 원고 가압류 2001. 10. 11. 2001. 9. 27. 36,000,000 4 인천광역시 동구 압류 2002. 12. 2. 2002. 11. 27. 5 부천시 압류 2003. 3. 24. 2003. 3. 19. 6 국(인천세무서) 압류 2003. 9. 17. 2003. 9. 3. 7 부천세무서 압류 2003. 11. 27. 2003. 11. 14. 8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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