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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나9004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원단 편직 및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서 제2조(협약내용)

4.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며, 업무상 알게 된 상호 회사정보 및 제품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상호간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제4조(제품정보 및 시제품) “갑”은 “을”의 제품정보 및 시제품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작업 종료 후 잔여제품을 “을”에게 즉시 전체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권의 귀속) “갑”이 “을”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을”의 소유물이고, “갑”은 이를 “을”을 위한 가공 및 업무를 위해서만 보관한다.

제6조(손해배상)

1. “갑”은 위 계약(벌칙 포함)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피해액의 산정은 디자인 개발비용, 유통마진, 예상(판매) 소비자가격, “을”의 이미지 실추등을 감안하여 “을”이 산정한다.

편직 협력업체의 벌칙 조항 제1조(비밀유지 및 편직) “갑”은 “을”의 원제품(원사)을 사용하여 편직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갑”은 “을”이 의뢰한 동일한 편직 아이템 및 유사한 편직 아이템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거나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는 2012. 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사를 제공하면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원단을 편직 가공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원단 편직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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