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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1 2015가단6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90,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경 C를 운영하는 D(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섬유원단 납품을 발주 받아, 2014. 7. 16.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원고에게 염색, 가공을 거친 가공지 원단 21,139야드(Yard)를 납품할 것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2. 23.까지 피고에게 주식회사 텍스랜드(이하 ‘텍스랜드’라 한다) 등의 염색, 가공업체를 통해 염색을 한 가공지 21,139야드를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납품한 가공지 원단 중 1,984야드는 직단, 색단, 위사올빠짐, 경사 등의 불량으로 인해 C의 거래처로부터 반품처리 되어 E 검사소에 보관 중이고, 나머지 원단 중 3,578야드에서도 제직의 흠, 직단, 경절, 위절, 부점, 부직 등의 하자로 봉제 과정에서 절단, 손실 처리되어, 원고가 C에 최종 납품한 원단은 15,577야드이다. 라.

한편 원고는 15,577야드를 야드당 3,630원 또는 5,500으로 정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5, 16, 17, 18,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5,673,500원(=15,577야드 × 피고가 자인한 5,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5,577야드 이외에 23,302야드를 더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텍스랜드, C, G(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생지를 염색, 가공한 가공지를 납품할 것을 의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총 공급량에는 염색 가공이 되지 않은 생지가 포함된 사실, 원고가 납품한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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