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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0:28 경 김제시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술 취한 사람 2명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신고를 접하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 및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던

E 파출소 소속 경위 F(44 세 )에게 갑자기 “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야, 뭐 여 좃 같은 놈 아, 내 남편이 현대 자동차 다닌다, 너는 뭐 여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출동업무 및 범죄 예방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그 후로도 한동안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경찰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파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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