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9. 21:5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발로 위 주점 내 여자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 차 손님들 로 하여금 위 화장실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하여 발로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난로를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위 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잡아가면 될 거 아냐.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G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G의 범죄 예방과 제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H)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씨 씨 티브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