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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6 2017고단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

1. 공무집행 방해, 모욕, 출입국 관리법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이하 " 여권 등" 이라 한다) 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 1. 21:47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위 ‘E’ 주점 업주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사 G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아, 네 가 뭔 데 나한 테 그걸 묻느냐.

” 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음성 경찰서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음성 경찰서로 인치하고자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 이 씨 발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 J의 호송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6]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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