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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1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는 아니고,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지만 M 등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실제로 D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M 등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250만 원의 월급을 받았을 뿐 달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인데, 2011. 10.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12,127,861,250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301억 558,84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원심판단의 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 E, F 사이에 실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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