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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고합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8. 공소장에 기재된 '2015. 1. 29.'은 오기로 보인다.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고, 2011. 4.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D주유소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25.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D주유소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4.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5,636,363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주유소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47,181,819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3,752,818,182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F주유소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25.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주유소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4.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43,000,001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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