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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5,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정서, 입금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서류 제출 - 문자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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