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신용도가 낮아서 현재는 대출이 되지 않는데 입, 출금 작업을 해서 신용도를 올리면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 출금 작업을 통해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경 김해시 분성로 499번 길 9, 신성 김 해미 소지 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계좌 명의자 인적 사항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