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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6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 12: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제 3 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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