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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20:01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불만을 갖고 위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닫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니들이 뭔 데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파출소의 창문을 3, 4회 치고 출입문을 2, 3회 발로 찼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 그만 하고 집에 들어가라. ”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 씨 발 놈 아. 나랑 한판 붙자.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E를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 석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동기 및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4. 12. 23. 퇴원한 후 다시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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