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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8고단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23:50 경 경기 시흥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배우자인 C를 밀치고 옷을 벗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C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E을 상대로 ' 야 씨 발 놈 아 왜 따라와, 죽고 싶어 ' 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이 담긴 그물망, 쓰레기봉투 등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지원 요청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 넌 뭐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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